배달의민족 앱 캡처. [뉴스락] 
배달의민족 앱 캡처. [뉴스락] 

[뉴스락] 최근 배달의민족의 정률제 수수료 기반인 '배민배달 시스템' 우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정률제 수수료 방식인 배민배달 주문을 유도하는 앱 첫화면에 대해 자율 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8월 배민은 앱 첫화면을 개편했다. 기존에 동일한 크기로 배치됐던 '배민배달'(옛 배민1)과 '가게배달'(옛 일반배달) 화면은 개편 이후 '배민배달' 크기만 대폭 커져 '자사우대' 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가게배달을 이용할 경우 배달수수료 책정 방식을 정률제와 정액제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배민배달을 사용할 때는 정률제만 적용된다.

정률제는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다. 현재 배민을 비롯한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앱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입점업체들 중 일부는 해당 행위가 부당하다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신고 내용을 접수해 검토 중이며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 자체시정 요청은 배민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회사측에 유도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배달앱의 정률제 수수료 부과 방식은 지속적으로 입점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현재는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상생안에 정률 수수료의 인하 또는 철회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과 고유 권한인 사업 구조 설계와 가격 결정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배달업체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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