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CI. [뉴스락]
GS건설 CI. [뉴스락]

[뉴스락]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장의 영업정지는 면하게 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됐던 영업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 32개 중 19개(60%)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국토부의 행정처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토부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며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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