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판교사옥 전경. 사진 넥슨 제공 [뉴스락]
넥슨 판교사옥 전경. 사진 넥슨 제공 [뉴스락]

[뉴스락] 넥슨이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조작 사건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취합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이 58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8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집단 구제 제도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50명 이상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착용 장비의 잠재능력을 재설정하게 해주는 유료상품(레드큐브, 블랙큐브)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온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목적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집단분쟁조정 민원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안을 마련해 넥슨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을 넥슨과 신청인 집단이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되지만, 불성립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넥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