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민 생활경제팀 기자
심우민 생활경제팀 기자

[뉴스락]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등이 국내에서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모바일 월간활성사용자수(MAU) 기준 알리는 2등, 테무는 4등을 차지했다. 업계 1위 쿠팡의 MAU는 3010만 명이고 2위 알리는 818만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알리가 무서운 속도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년 동기 대비 쿠팡의 이용자 수는 57만명 증가했고 알리는 463만명이 늘었다. 쿠팡 대비 무려 9배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알리가 신선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토종 e커머스 업체들이 바짝 긴장한 모양세다. GS샵은 '품질 불만족시 100% 환불'이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G마켓은 '스마일 배송'에 신선상품을 추가했다. SSG닷컴도 '쓱1데이 배송'에 상품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 e커머스 업체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가운데, 오픈마켓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알리의 공세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알리가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알리에 입점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e커머스 업체들에게는 위기일지도 모르지만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기회"라며 "e커머스 업계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에 설정된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중국계 e커머스의 등장이 수수료 문제의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e커머스 업체들도 시장 안착 초기 단계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율을 무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알리가 점유율을 높인 뒤 돌변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사상 최대 사용자 수를 갱신하며 무혈입성한 알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 현행법상 외국계 e커머스에 관련한 규제가 미흡해 무법천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알리가 국내 e커머스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시장경제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중국계 e커머스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현재. 당국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관련 정책에 따라 법률에 따라 업계는 울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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