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판교사옥 전경. 사진 넥슨 제공 [뉴스락]
넥슨 판교사옥 전경. 사진 넥슨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16억을 부과받은 넥슨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11일 업계 및 조선비즈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넥슨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 이유는 당사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착용 장비의 잠재능력을 재설정하게 해주는 유료상품(레드큐브, 블랙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온 행위 때문이다.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해당 사건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8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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