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군산점.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뉴스락] 롯데몰 군산점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합의 문제로 개점 4일 만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은 지난해 9월부터 군산지역소상공인협의체와 상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개점일을 맞이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개점 전날인 지난달 26일 롯데쇼핑 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고, 롯데쇼핑 측은 권고사항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중기부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사항을 위반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일시정지 이행명령 절차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쇼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채용박람회를 열고 지역주민 우선채용에 돌입했다.

전체 760명의 직원 중 지역주민 650명이 채용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군산점의 지역주민 채용비율은 다른 지역 아울렛보다 20~30% 높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군산지역 소상공인협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군산 롯데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합의에 성공했다.

롯데몰 군산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군산 롯데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합의를 도출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갑자기 다른 단체나 기존 단체에서 파생된 단체가 나타나 이번에는 상생법을 근거로 합의를 해달라고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중기부에서 시정공고를 한 것뿐이고 지역 내 단체들과 합의가 완료되면 이는 전부 해제될 예정”이라면서도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단체들과 협의 중이며 내부적으로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롯데쇼핑이 중기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업정지 시정명령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5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생법 특성상 지역단체와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조치는 해제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롯데쇼핑과 지역단체 양측 모두, 마케팅을 함께 하거나 시설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합의 내용을 도출하려 하고 있고 중기부 역시 이를 설득 및 중재하고 있어 금방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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