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유사성을 제기한 2021년 케펜텍 광고(왼쪽)와 2024년 아렉스 광고(오른쪽) 후반부 장면. 애드리치 제공 [뉴스락]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유사성을 제기한 2021년 케펜텍 광고(왼쪽)와 2024년 아렉스 광고(오른쪽) 후반부 장면. 애드리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대표 은명희)가 신신제약(대표 이병기)이 최근 공개한 '아렉스' 광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가 제작해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 광고와 엠얼라이언스(맥켄)가 제작해 올해 3월부터 방영 중인 신신제약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신신제약과 맥켄이 애드리치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애드리치는 아렉스와 케펜텍 광고의 후반부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스'라는 동일한 카테고리 품목을 광고하면서 형식, 연출 기법, 전반적인 톤앤매너가 겹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애드리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달 6일 신신제약 측에 아렉스 광고에 대해 즉각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서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렉스 광고를 담당한 맥켄 측에서 먼저 전화로 연락이 와 구두상 대화를 진행했지만 문서상 답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애드리치가 신신제약 측에 요구한 것은 명문화된 협의점이다.

케펜텍 광고가 현재도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파스 품목을 광고하는 경쟁사가 매우 유사한 부분을 가진 광고를 제작한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의견을 듣고 싶다"며 "뒷부분의 배경을 바꾸겠다거나 등의 문서상 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신제약 측은 애드리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수신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회신 중에 언론을 통해 표절 주장을 접했다며, 기습적인 공론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올 초 아렉스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021년 케펜텍의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2021년 제작된 케펜텍 광고가 2020년 아렉스 광고의 카피 및 제작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2021년 케펜텍 광고가 2017년 케펜텍 광고보다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왼쪽부터) 2024년 아렉스 광고. 2021년 케펜텍 광고, 2020년 아렉스 광고 주요장면 비교. 신신제약 제공 [뉴스락]
(왼쪽부터) 2024년 아렉스 광고. 2021년 케펜텍 광고, 2020년 아렉스 광고 주요장면 비교. 신신제약 제공 [뉴스락]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광고의 전체 배경이 동일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된 세트장이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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