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영창 CI. [뉴스락] 
에이치디씨영창 CI. [뉴스락] 

[뉴스락]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인 에이치디씨영창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6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영창에게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의 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이후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15일에서 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지난 2021년에는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영창의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해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한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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