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황민영 기자 [뉴스락]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황민영 기자 [뉴스락]

[뉴스락] 지난해 말 PF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제무재표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 결산을 진행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우선,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수립시 태영건설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당장은 상장폐지가 아니고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하여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자본잠식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로 또 하나의 상장폐지 사유가 되지만,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이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전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의견 거절이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될 뿐이지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4월 11월에서 5월 11월로 미뤄진 기업 개선 계획에서 자본잠식을 해소할 자본 확충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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