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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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무원 학원 시장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 공단기를 인수하는 것은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성사될 경우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해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했을 때 결합이 성사될 경우 시장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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