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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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8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405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11월,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 등 8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 △오로신점안액0.3% △히알루미니점안액0.1% △히알루미니점안액0.18%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드롭점안액0.1% △아이포린점안액0.05% △파라카인점안액0.5%이다.

식약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파라카인점안액0.5%을 제외한 7개 품목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파라카인점안액0.5%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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