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로고.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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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음원 서비스 플랫폼으로 유명한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에 방문한 공정위는 벅스와 스포티파이의 가입 해지 약관 및 방식을 살펴보며 서비스 제공 이후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방법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를 적발한 뒤 과징금 98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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