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5월 19일부터는 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구입할 때,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 수준이 같은 유형의 제품군에서 어느 정도인지 수준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동일·유사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제품이 대상이다.

각 제품 유형 중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정하고, 비교표준값과 비교한 세부 제품별 나트륨 함량 수준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기름에 튀긴 면이 들어가는 라면(유탕면) 제품의 경우 나트륨 비교표준값이 1,730mg인데, 이보다 많은 2000mg의 나트륨이 함유된 라면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116%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지에 이 비율을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식약처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을 직접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나트륨 섭취에 경각심을 갖고, 직접 섭취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2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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