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뉴스락]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2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하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가 추가돼 사실상 감형이라는 평가다. 함께 기소된 롯데건설 측에는 벌금 27억원이 선고됐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에게 납부토록 했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그릇된 관행을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하 대표과 임직원들에 대해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하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롯데건설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자금 일부를 돌려받아 부외자금 조성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부외자금을 누락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하는 것을 주도했고, 하 대표는 회계 경리 등을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이런 수법을 통해 조성된)하 대표 합계 25억원, 이 전 대표 15억원 등이 국가 조세 절차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납세 관련 인식을 어지럽힐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으로 하 대표 주도 하에 동남아 중심의 해외수주를 늘려가던 롯데건설에는 제동이 걸렸다. 집행유예 판결이지만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결과가 사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항소 여부 및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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