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타이어가 제조 공장 근로자 사망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상고심에 가더라도 크게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모 씨의 아내 오모 씨 등 유가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1심 판결 1억287만원에서 740여만원 증가했다.

한국타이어 전 직원 안 씨는 15년 이상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해오다 지난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2015년 숨졌다. 안 씨의 유가족들은 한국타이어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2억8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마스크 독려행위만으로는 충분히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 씨가 작업 도중 가장 많이 노출된 고무가 폐암의 원이 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인지했으나 충분히 안전배려 의무를 하지 않았고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환경을 폐암 발병원인으로 본 1심법원의 판단을 재차 확인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관계자는 “원심과 거의 동일하게 판결이 났고, 부대항소 중 자녀들의 학자금 일부가 인정돼 청구금액이 증가했다”면서 “다만 1심 판결이 인정했던 ‘원고 측 50%’는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말 1심서 패소한 뒤 소송대리인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선임하면서 2심에 총력을 다했으나 2심서도 패소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판결의 당위성만 판단하기 때문에 1,2심 모두 패소한 한국타이어가 상소를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고난 뒤 검토를 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지금까지 140명 이상이지만,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신청비율은 1%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비율은 0.98%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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