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GS그룹의 계열사 GS네오텍이 같은 계열사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입찰 과정에 있어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9개 사에 시정명령과 10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GS네오텍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GS네오텍 3억 47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 각 1억 4500만원, 아시아나IDT·한화시스템 각 8900만원, ADT캡스·원미디텍·캐스트원·영전 각 5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경쟁 입찰에서의 5개 사업자와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의 7개 사업자가 GS네오텍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이번 입찰은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었으나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투찰일 전 이 내역서를 받아 같은 금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GS네오텍이 낙찰되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GS그룹 차원의 지시나 GS건설의 협력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네오텍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담합이라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지금으로선 밝힐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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