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양식품

[뉴스락]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으로 잘 알려진 삼양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수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삼양식품 본사에 조사관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삼양식품을 비롯한 일부 계열사까지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올 초 삼양식품이 전인장 회장 등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해석한다.

지난 2월 검찰은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전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지위를 이용해 본인들이 대표이사직에 올라 있는 회사로부터 원료, 포장지, 상자 등을 공급받아 일감을 몰아줬다는 물의를 빚은 것과 함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국세청이 조사4국을 투입해 이번 세무조사가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사4국은 통상 비자금, 탈세 등의 의혹이 확인될 경우 투입되는 부서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삼양식품 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밝힐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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