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심의회 포스터/사진=롯데쇼핑 제공

[뉴스락] 롯데마트가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문화 확산과 더불어 연차나눔제도를 통해 행복 일터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차나눔제도’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나눔과 동료애 고취를 통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행복 일터, 희망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또는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연차와 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한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나눠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연차나눔제도’를 통해 15명의 롯데마트 직원들이 총 228명의 연차기부자들에게 384일(1인 평균 1.7일)의 연차를 나눔 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연차 나눔의 수혜자는 롯데마트가 행복심의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실제로 올해 10월, 롯데마트 사내 부부 중 배우자가 대장암 선고를 받아 시한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동료가 있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동료직원들이 75일의 연차를 기부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하수체 종양 발견으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긴 회복기를 가져야 하는 직원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직원을 돕기 위한 연차 나눔의 따뜻한 온정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다.

권종기 롯데마트 소통혁신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애로 극복해 복지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작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려운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인 만큼 이후에도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연차나눔제도’ 외에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과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마트 신용협동조합대출’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 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롯데마트 임직원 대출 제도와, 본인 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비지원제도’, ‘단체보험지원제도’, 직계가족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제도’ 및 병원비와 생활 지원금 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행복일터, 희망나눔’ 제도 등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지원되는 ‘연차휴가’와 배우자 혹은 부모의 질병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난임휴가’ 외에 사내 복지제도로 ‘예비 맘(mom) 휴직’, ‘아기소망휴직’ ‘장기 근속휴가’ 등 직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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