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받은 것으로 거짓 정보를 알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했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에 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에는 육수·혼합미 등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런데도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후, 특허번호까지 표시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표시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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