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을 모집하여,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조력 대상자는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 기초노령연급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 '다문화 가족 자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심신장애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대한 강사 지원, 시설 사용 협조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 조력 수당 또는 교육 강의료 등을 내규에 따라 자문변호사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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