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재 전문회사 선창산업의 자회사인 선창ITS가 자금난을 핑계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로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제조한다.

선창ITS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477억원은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줘야할 어음할인료는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운영의 어려움이 이유였는데,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무려 8억7700만원에 달했다.

선창ITS는 지난해 11월에야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전액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선창ITS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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