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S-OIL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래에셋, 대우건설 등 기업집단 소속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4개 계열사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에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으로 나타났다. 게임사인 와이디온라인도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긴 했지만 공시기한을 지연해 공시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형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하고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면서 “법적으로 공시를 했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