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선박제조 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하도급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업체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영도구에 조선소 본사를 둔 한진중공업은 대한항공 등이 속한 한진그룹에서 2005년 독립한 한진중공업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강선건조업과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1조9285억원을 기록해 전년 1조7374억원 대비 매출액은 1911억원 상승했으나, 당기순손실 3133억원을 기록해 전년 2990억원 대비 143억원 적자 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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