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동한 회장과 한국콜마 전경 

[뉴스락]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막말 유튜브 영상을 틀어 물의를 빚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논란 사흘만인 지난 11일 회장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날 것 처럼 보였지만 한국콜마 제품 등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여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콜마의 지주사격 회사인 콜마홀딩스의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자족부지 매입과 관련해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민원성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콜마로서는 윤 회장의 유튜버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뉴스락>이 취재를 한 결과 이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종결된 사건이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부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한 부지로 지난 2016년 3월 29일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자족기능시설 8,127㎡규모의 부지를 399억 4천여만원에 콜마홀딩스에 매각했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내곡동에 통합기술원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현재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은 콜마홀딩스의 통합기술원 건설과 관련해 유해물질이 배출 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글을 올린 민원인은 "SH공사의 해당 부지 매각 담당자가 2015년 12월 17일 서초구로부터 한국콜마홀딩스를 공급 대상자로 해달라는 추천서를 제출받아 이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원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감사원은 "SH공사가 콜마홀딩스를 공급대상자로 하는 추천서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접수했다"라며 "또한 SH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변경승인도 받지 못했고 매각 공고도 하지 않은채 '수의계약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는 사유로 매각업무를 처리했다"고 적시하며 SH공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감사원은 이해 관계자인 서초구청과 콜마홀딩스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문을 낳았다.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란 이유에서였다. 

서초구청은 한국콜마가 연 매출의 5%이상을 R&D에 투자하는 등 연구효율 증진에 노력하고 있어 2015년 12월 7일 추천서를 SH공사 발급했다는 사유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에 민원인은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부적절함이 존재함에도 이해 관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16년, 2018년에도 많은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고 수차례 확인 된 사항"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 일축했다.

SH공사 관계자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그런일은 절대 없다. 부지 위치상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당연히 날거라는 판단이 있었고 때마침 지자체에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것 뿐"이라며 "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난 상태고 관련된 내용은 모두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관계자들의 종결된 사건은 지난 3월 내곡동 일부 주민들이 서초구청장과 SH공사 등 이해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일부 화면 캡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일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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