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MBC뉴스 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9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MBC뉴스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삼성SDI 퇴직자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그룹 관계자들로부터 노조활동에 따른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노조와해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장 등에게 악재가 겹쳤다.

22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삼성SDI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이만신(55)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6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2012년 해고 당시 그룹 인사 업무 담당자 2명과 삼성SDI 본사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7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삼성SDI 울산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이씨는 중국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난 2012년 6월 27일 돌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과 지시불이행 등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2012년 초부터 삼성SDI 기흥·천안·울산공장 노조설립위원장 활동을 한 것에 따른 사측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해고 직후부터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를 만들고 부당해고 취소에 대한 요청을 끊임없이 해왔다. 약 3년 전부터는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투쟁도 이어오고 있다.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들 중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작성한 ‘2012 삼성 노사전략’에 따르면 내가 속칭 ‘MJ인력(문제인력)’으로 표기돼 있는데다가, 내가 해고되기 약 3주 전인 2012년 6월 4일, 미전실에서 나를 두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에 보복성 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됐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이번 고소장 접수로 인해 이상훈 의장 등 노조와해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악재가 겹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계열사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이 의장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통해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1심 선고를 적어도 올해 안에 내릴 것이라고 천명한 가운데, 노조 활동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소송까지 나오면서 삼성그룹 입장에선 노조 관련 악재가 겹친 셈이 됐다.

아울러 이씨는 노조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 7월 이 의장 등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의장 등이 노조와해 공판 과정에서 사내 문제인력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씨의 소송 및 주장과 관련해 삼성SDI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씨 개인의 주장과 소송에 대해 회사 측에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으며, 노조와해 의혹 관련 재판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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