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식약처가 적발한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사진=식약처 제공
지난 9월 식약처가 적발한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사진=식약처 제공

[뉴스락]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LED 마스크 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소사)은 지난 7일 자체 조사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들 기업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3년간 20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 마스크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안면과 눈’, ‘볼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완화’, ‘기미·여드름 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지난 9월 식약처의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점검을 통해 48개 제품의 943건의 광고가 적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적발 제품은 LG전자 프라엘더마 LED 마스크, 교원웰스 LED 마스크, 에코페이스 LED마스크, 엘르 LED 마스크, 삼성셀리턴 LED 마스크 등 48개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일부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문의하고, 2018년 5월 9일에는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단순히 화장품 흡수를 돕는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기”라면서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중 단 한 곳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LED 마스크가 광고처럼 효능·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대거 구입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통상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ED 마스크 제조업체(11개, 나머지는 비공개) 매출액은 2016년 235억원, 2017년 616억원, 2018년 11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증했다.

김 의원은 “허위·과대광고로 수백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들이 이제 와서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이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미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광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의 안일한 점검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LED 마스크 외에도 다른 신체부위에 사용되는 LED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었지만, 김 의원이 해당 LED 제품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식약처에 요청한 결과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의원은 “유명 배우가 광고 중인 LED 두피·모발 케어기기 등 LED 마스크 외에도 다른 신체부위에 사용되는 LED 제품들이 버젓이 허위·과장광고의 오인 소지가 있지만, 식약처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안면부 마스크 형태 제품만 점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수정 및 삭제’라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면서 “값비싼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마구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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