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 MBC 방송화면 캡쳐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 MBC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 정금용 현 에버랜드 대표 역시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공작’ 혐의 결심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면서 강경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삼성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A씨에게도 징역 3년 구형을, 어용노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위원장 B씨 등 11명에게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홍보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 지침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하는 노사전략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삼성은 노조 설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강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5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함께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등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대표 역시 지난 5일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

과거 노조 탄압 혐의로 당시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데다가 특히 현 대표까지 재판을 받게 된 에버랜드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에버랜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진행될 사안인 만큼 현 시점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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