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롯데마트 제공.
사진 롯데마트 제공.

[뉴스락] '갑질 행위'를 일삼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 운영하는 마트 부문(이하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등 총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별도의 서면약정 없이 돈육납품업체로부터 평상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가 진행한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에서 판촉 행위가 지속됐으나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어떤 얘기도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중 돈육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종사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도 모자라 롯데마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사 컨설팅사인 데이먼코리아 측에 지급하는 등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PB상품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대규모유통법 15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는 세절용역을 추가 제공 요구하면서 비용지급이 없었고, 합의 납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방법을 할인행사가 끝이났음에도 지속해서 돈육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 홍보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바, 법적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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