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가 의무화 될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농·축·수협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농·수협 중앙회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낮았고 대부분 자체 내부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돼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농·축·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 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에 통화에서 “국민권익위 권고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출했고, 추후 국민권익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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