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 이모씨 등 임직원이 1심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김모 부사장, 인사팀 박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사장의 부하직원이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5인에게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검찰 수사 대책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인멸할 방침을 논의한 뒤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거나 직원들이 노트북·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했으며, 관련 문건 작성자를 변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분식회계 의혹 사건 자체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계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으로만 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첫 재판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의 말대로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됐음에도 현재 불기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본 사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보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먼저 나오는 아이러니한 그림이 그려졌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 판결이 향후 분식회계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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