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일부 화면 캡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일부 화면 캡쳐.

[뉴스락]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해 일컫는 명칭이다.

저축은행도 이에 속한다. 저축은행 시작은 정부가 1972년 당시 무분별한 사금융을 정리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해 사채 등 사금융을 ‘상호신용금고’라는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2009년 상호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 명칭을 쓰게 됐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라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일반은행의 예·적금에 비해 높은 이율과 대출·한도 심사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예·적금 이율이 높은 대신 대출 이율도 일반은행보다 높은 편이고 대출에 대한 심사가 유연한 편이기 때문에 예금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듯 장·단점이 극명한 저축은행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뉴스락>에서 저축은행이 제도권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짚어본다.

저축은행 로고. 각사 제공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대형금융사들의 부실저축은행 인수도 음지에 머물러있던 저축은행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재무 안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불공정 대출약관을 뜯어고치고, 높은 대출 이자율을 낮춰는 등 애써왔다. 하지만 아직도 시중은행과 비교해 대출 심사 조건이 쉬운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20%대 대출 이자와 연체율로 인해 '신용 불량자 양산'에 일조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규모(총자산)는 74조2000억원을 돌파해 2018년 대비 6.7% 늘어났으며 자기자본 또한 7조8000억원보다 11.8% 늘어난 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93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 늘어났다.

자본적정성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9월말 현재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8%로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속 성장 배경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꾸준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도권 대형금융지주사들이 부실저축은행들을 인수하면서 부실자산비율·연체율 등 리스크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에 힘써왔고 그 결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전체적인 실적 상승 속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 저축은행의 ‘실적 양극화’는 개선해나가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대형 저축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중소 저축은행은 규제·지역 경기 침체 등에 막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영업 규모 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이어진 정부 규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2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들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을 입게 됐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대출사업인 건설 PF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PF대출이 부실화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이 사업에 뛰어든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남긴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다양한 규제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우선 저축은행에 시중은행보다 5배가량 높은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적용했다.

예보료란 금융사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예금을 환불해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비율로 책정하는 것으로 금융권마다 다른 비율로 예보료율이 적용된다. 일종의 예금보호 안전장치인 것이다.

현재 예보는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0.4%로 정해 0.08%인 시중은행보다 5배 가량 높은 예보료를 징수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인 예보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연체율·부실여신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까닭이다.

한편,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뒷수습을 위해 공적자금 27조여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의 예보료도 투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방안으로 광고를 제한했고,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3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인수합병(M&A)’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규제했다.

OK저축은행 광고화면 일부 캡쳐.

◆유튜브·SNS 등 온라인 광고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

최근 저축은행은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광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오전 7시~오후 10시에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유튜브·SNS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인식 개선 및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SBI저축은행은 유튜브를 통한 ‘저축가요’ 광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광고는 과거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개사해 ‘저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해당 광고를 통해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 오디오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OK저축은행도 유튜브에 공식캐릭터 ‘읏맨’을 앞세워 여러 가지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현재 ‘읏맨’ 채널의 구독자는 9만8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과도한 광고비용이 자칫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저축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6662억원으로 6001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 보다 11%이상 늘어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올 초 발표한 종합검사 시행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평가 지표에는 ‘광고비 비중’이 포함돼, 총 비용 중 광고비 비중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규제 완화? 강화?

정부가 내년 저축은행 업계에 규제 완화·강화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 93건의 규제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개선과제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항목을 살펴보면 기존 표지어음 발행·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개선 이후에는 타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업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도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인가가 필요했던 사항을 인가받을 필요 없이 사후보고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규제 완화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예대율(예금·대출 비율) 규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규제대상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지난해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비율을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즉, 2021년부터는 대출금이 예·적금 등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아울러, PF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줬을 때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는 자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행 중인 정상 자산에 대한 적립금 비율 2~3%에서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0.5%까지 하향시켜주는 조항과 요주의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까지 하향시켜주는 조항을 삭제해 적립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뉴스락>이상훈 저축은행중앙회 홍보실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이상훈 실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간단한 업무소개와 업계가 최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표적으로 대관업무, 공동전산 지원업무, 지급준비예탁금 등 공적 기능수행도 하고 있다.

그중 전산 지원업무에 대해 말하자면 대형 저축은행들은 자체 전산망을 쓰고 있지만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사실상 개별저축전산망을 쓰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전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가 커진 것은 자연스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축은행 별로 재무건전성 강화 등 내부적으로 꾸준히 체질개선을 해왔고 또 구조조정을 거쳐 오면서 조금씩 자산을 늘려갔다.

다만, 수도권 대형저축은행에 비해 지방 중·소 저축은행들은 지방 경기가 악화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양극화가 문제 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저축은행 업계 성장 속에 양극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경기가 나아져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방 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그 자금을 저축은행이 대는 형식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방 경기가 악화되면서 그것이 어렵게 됐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도 대출이 진행될 수야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자금 유지를 위한 대출이 된다.

즉, 대출 건전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까다롭게 보게 된다.

또한, 정부의 감독정책 등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수익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다. 지방 저축은행들도 수익이 나는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면 영업구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등 저축은행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영업구역 의무 대출 비율 완화,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의무 대출 비율에서 제외시켜주는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과 대형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을 나눠서 규제하는 투트랙 규제방법 등이 수행돼야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예보료(예금보험료) 인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축은행 예보료는 상호금융 정도의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예보료는 시중은행보다 5배 정도로 높다.

예보료가 과도하게 높게 되면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난 사태(2011년 저축은행 영업금지)의 주체들은 이미 업계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중하게 책임을 져야 하냐는 입장인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들도 있는 만큼 예보료 인하에 신중하다는 입장이지만 중앙회에서는 예보료 인하 문제가 회원사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내년 전망과 계획은.

지난해 정도로 실적을 내면 선방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올해는 지난해보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규제도 만만치 않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지난해보다 조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가 개선되기 위해선 당국, 언론, 정치권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으로 진행돼도 갑자기 어느 한쪽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개선되기 힘든 게 저축은행 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부대업무승인이 간소화되는 것 등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이다. 이런 것 들을 보면서 개선에 대해 희망을 가지며 일을 한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규제 완화 건의 등 개선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