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왼쪽),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오른쪽)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DB.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오른쪽)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DB.

[뉴스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지난 26일 조현준 회장, 이해욱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은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 지원으로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30억원 부과 및 조 회장과 임원 그리고 계열사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TRS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면서 이자수익·자본수익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은 FI에 일정 수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금융사 4곳이 만든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하도록 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이 특수목적회사와 2016년 말까지 2년간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당장의 현금부담을 덜고 일정 시점에 서로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일부 기업들이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014년 말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TRS 거래 자문을 맡은 하나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글래드(GLAD)호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 사익편취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대림산업이 자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호텔의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대림산업에 과징금 4억원, 오라관광에 과징금 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객체 APD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법인, 이해욱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이러한 제재의 후속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추진 과정에서 글래드를 개발, APD에 상표권을 대신 출원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재건축하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게 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APD는 2026년까지 253억여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림산업은 APD 지분 100%를 대림산업에 양도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앞서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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