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유통업체들이 허위·과대 광고혐의로 적발됐다.

9일 유명 인플루언서, 유통전문판매업체들이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 다이어트 및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며 가짜 체험기 허위·과대광고를 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튜버 보따, 엔조이커플, 도아TV, 인아쨩, 나름TV, BJ엣지 등으로 체험기를 활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해 적발됐다.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 중 본인 운영의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는 등 구매를 유도하기도 해 소비자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유통판매업체들은 주식회사 엣지잇겟, 다이아스캔들, 넥스트 플레이어, 황바비, 주식회사양진 로즈팩토리, HJ, 아이스펌킨, 제이킴컴퍼니 등이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인플루언서의 '가짜체험기' 등 광고에 대해 티지알앤, LG 생활건강, 에이플네이처 등 광고주를 우선 제재하면서 유명인들에 대한 제재와 고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광고주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끊이질 않고, 유통업체들의 유튜브 광고도 지속되자 유명 인플루언서도 제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은 "한국광고자율심의가 방송 불가라고 심의한 광고임에도 유튜브에서는 버젓이 나온다"라며 "유튜브가 무법지대라 불리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식약처는 해당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153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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