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내용을 수정한다. 사진 넷플릭스 제공

[뉴스락]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15일 글로벌 동영상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이용약관 등에 대한 시정요구에 의해 관련 내용을 수정 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정하게 되는 약관 내용은 '고객동의없는 요금변경', '회원계정 정지 사유 불명확', '계정 활동간 생기는 사고·책임 전가', '손해배상 제한', '넷플릭스 이용약관 수정 및 양도의 일방적 유효주장' 등이다.

'고객동의없는 요금변경 조항'은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없이 변경내용을 통지할 경우 이용자는 아무런 인지 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지불했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 조치했다.

'회원계정 정지 사유 불명확 조항'은 넷플릭스가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보류하는 경우 '이용약관 위반', '기타 사기 행위' 등으로 포괄해 정지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계정정지 및 보류 사유를 '불법복제', '신용카드 부정사용', '명의도용' 등으로 구체화 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계정활동간 생기는 사고·책임전가 조항'은 넷플릭스가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이용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넷플릭스 계정 관리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활동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약관으로 수정 조치했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은 그동안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모든 특별 배상, 간접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인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서 넷플릭스가 책임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넷플릭스가 손해를 배상하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수정 했다.

'넷플릭스에 의한 이용약관 수정 및 양도의 일방적 유효 조항'은 넷플릭스가 언제라도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넷플릭스를 해지 할 수 있다고 수정 조치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라며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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