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롯데푸드 제공
사진 롯데푸드 제공

[뉴스락]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업계 및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가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신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푸드가 협력사인 빙과업체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사유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신 회장의 국감 출석요구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돌연 신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변경 채택했다.

당시 조 대표이사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후로즌델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문구를 악용해 롯데그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오히려 ‘역갑질’을 주장했는데, 해당 내용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롯데푸드는 2010년 후로즌델리로부터 ‘뉴팥빙수꽁꽁’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해당 빙수가 식약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거래를 종료했다.

하지만 2013년 후로즌델리가 롯데푸드를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로 신 회장을 공정위에 제소하자,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에 7억원의 합의금을 주고 논란을 종결시켰다. 또,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는 내용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5년여간 해당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신 회장을 다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 회장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신 회장에 특정 금액의 보상을 요구했다, 국감 출석을 압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대표이사가 대신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문제는 조 대표이사가 갑질 논란으로 국감에 출석해 후로즌델리가 오히려 롯데푸드에 갑질을 했다며 “여러 차례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는데, 해당 증언이 위증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조 대표는 국정감사 직전 충남 예산까지 내려가 후로즌델리 전은배 대표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거액의 현금보상을 제안 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오히려 후로즌델리가 '역갑질'을 했다고 주장 했다.

롯데푸드가 어느정도의 문제를 인식한 뒤 합의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다가 국정감사에선 돌연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 의원 ‘외압 논란’으로 오히려 롯데푸드의 갑질 논란이 쏙들어갔다며 일종의 물타기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푸드 관계자는 <뉴스락>에 보내온 입장에서 “조 대표이사는 푸드 문제로 그룹총수를 소환하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명수 의원실을 9월 23일 방문했다”라며 “이 의원이 분쟁 당사자인 전은배씨와 만나 협의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합의를 종용해 그날 전은배씨를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후로즌델리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며 “현재 관련해서 민사소송중에 있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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