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가 소규모 신발제조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 금강제화 제공
금강제화가 소규모 신발제조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 금강제화 제공

[뉴스락] 금강제화가 소규모 신발제조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1일 업계 및 MBC 보도에 따르면 대형 구두 제조업체 금강제화는 지난 2015년 소규모 신발업체 대표 유 씨에게 상표사용권을 제공하고 유 씨는 신발 판매액에서 로열티 4%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금강제화 측이 돌연 상표권 로열티 대신 유 씨 회사의 신발을 전부 금강제화에 납품한 것처럼 꾸미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유 씨 측에 따르면 금강제화는 유 씨 업체로부터 신발을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다시 4%의 이익금을 붙여 유 씨에게 되판 것처럼 하자고 제안했다.

유 씨는 대기업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해당 내용에 합의했고, 2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적발돼 검찰 고발로 10억 7000만원의 벌금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계산서를 꾸미자고 유 씨에게 관련 메일을 보냈던 금강제화 측은 어떠한 벌금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법조계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공모한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쌍방 모두 처벌되는게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시 국세청 담당자들은 금강제화를 고발하지 않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 제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상표사용권 계약만 했는데 A업체가 몰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중 계약 등까지 하며 속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17년 일어난 일이고 법원과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A업체만 처벌 받고 금강제화는 무혐의 처분 된 것"이라며 "몇몇 보도에서 세금계산서 관련해 앞뒤만 짜르는 식의 편집으로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갑을관계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뿐만아니라 폐업한 해당 A 업체는 7개 업체중 유일하게 악질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만 판매하기로 한 제품을 길거리에서 몰래 판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 씨 업체가 과거 법원 처분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검찰이 금강제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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