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의 명절 선물 세트. 사진 사조산업 제공

[뉴스락] 수산업 대표기업 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구입을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선물세트 구입 및 판매를 강요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구입·판매 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14억 7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사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들을 매 명절 별도로 출시했다. 이렇게 출시한 선물세트를 사조산업이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들에게 판매했던 금액만 한 해 4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들에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보고를 지시하기도 하고 판매실적을 분석·관리하는 등 차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조산업 차원의 공문과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 절차를 통해 실적부진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언급하며 구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라며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