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탐사팀 김재민 기자
재계탐사팀 김재민 기자

[뉴스락] 지역주택조합 사업 1위 건설사를 자부하는 서희건설의 도의적 책임이 연일 지적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만 금천, 영운, 내수, 용암, 가마조합 등 5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공예정을 맡거나 시공한 상태다.

이들 조합의 대부분이 조합장·업무대행사-조합원 간 이견으로 민형사소송에 돌입해 청주시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한 조합에선 서희건설의 도의적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마조합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사업대지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토지 매입 완료’라는 허위정보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뒤 100억여원의 조합비를 챙겨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은 이 소송에 대해 “단순히 시공을 맡았던 것에 불과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마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대표 강모씨는 검찰에 “토지매입자금 약 45억원을 서희건설로부터 차용했다”고 진술했다. 관련 내용은 <뉴스락>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기재돼 있다.

서희건설 측 답변대로라면, 중견기업 규모의 서희건설이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사업 진행 경과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아울러 가마조합 비대위는 “피고인(업무대행사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가마조합 사업지를 답사한 후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회장 승인 하에 추진된 사업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사업이 문제가 생기니 ‘시공만 맡아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사실 서희건설이 위 소송들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소송 주체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그리고 비대위를 조성해 맞서고 있는 조합원들임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이 결국 서희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서희스타힐스’를 내세우며 진행되는 사업인데다가, 서희건설이라는 건설사의 이름값을 믿고 투자한 조합원들로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서희건설의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 외에도 대구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서희건설 임원 2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등 전국 각지에서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봉관 회장은 수주 4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서희건설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국 각지에서 울리는 조합원들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된다.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업 신뢰도를 쌓는 것이 올해 서희건설의 진정한 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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