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NH농협은행 OEM펀드 판매 논란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확정받으며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은 OEM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 확정함에 따라 농협은행은 판매사가 처벌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되며 향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됐다는 부분이 있다”며 “펀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다. 금융당국이 참고한 ‘바이오인프라’ 사건과는 유사점은 있으나 개인과 법인의 차이, 지분증권과 수익증권 형태의 차이 등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제조사는 물론, 하자 있는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판매사도 잘못이 있는 법이다.
OEM펀드도 그렇다. OEM펀드는 운용사가 판매사의 지시·명령·요청 등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제재는 운용사 위주로, 판매사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금융당국 또한 지난해부터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OEM 펀드 적용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판매사들은 △펀드 판매 전에는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며 △판매 시에는 적정성이 검증된 투자설명자료를 통해 충실히 설명해야 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누구 잘못이 더 크니 총대를 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제재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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