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기자. [뉴스락]
최유진 기자.

[뉴스락] "연락이 안 되면 바쁜 줄 알아라."

최근 다시금 불거진 치킨프랜차이즈기업 bhc의 갑질 의혹과 논란을 취재 중 가맹점주 측 법무대리를 맡은 한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에 실어도 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소송'까지 언급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혹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치킨프랜차이즈기업 bhc의 갑질 의혹과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이 아닌터라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이번엔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튀김기 구매'를 강요했다는 것과 이를 수렴하지 않은 가맹점들에게 일방적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측 법무대리 측이 입을 닫은 것과 달리 가맹본부 bhc 측은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bhc 측은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점주와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다는 것.

bhc 관계자는 소송에 가담한 가맹점은 극소수이며, 특히 주축이된 해당 가맹점주는 평소 고객들과 다툼이 잦았고 본사에서 행했던 '교육'에도 여러 번 참석하지 않아 재계약을 해지한 것일뿐이라며 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수 가맹점들에게 갑질을 한 적이 결단코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과 가맹점 다툼에 보통 '갑질'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갑질이란 갑의 입장에 있는 이가 본인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불합리한 일을 강요하는 것을 일컫는다.

계약서상 갑인 기업과 을인 가맹점주 사이 전쟁은 유명 만화(명탐정코난)의 명대사처럼 과연 '진실은 하나'이기만 한걸까.

bhc 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을질'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을질에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진실은 역시나 을질 아닌 갑질로 드러날 공산도 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 법무대리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소송'까지 운운하며 갑질에 대해 증명을 하려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걸까. 

아마도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이기 때문이거나, 거대기업인 상대(bhc) 측에 애먼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거나...등 이유는 많을 수 있겠다. 

그나마 다행인 건 통상 을질을 일삼는 블랙컨슈머 등이 소위 언론플레이에 능한 측면에서보면 이번 bhc 가맹점주 법무대리 측의 관계자는 능하지 못하다못해 어이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결국 하릴없이 갑질이냐 을질이냐의 진실공방을 판가름할 곳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나 법원 판결에 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가 있다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공정위의 태도가 '먼 산 불구경한다'란 느낌을 취재 과정에서 받았다는 점이다.

조사가 시작된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답보 상태인 게 방증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인들을 '법원'에 비유하면서 현장조사 이후 6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이 태동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감에도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과연 프랜차이즈업계(시장)에 '성숙한 청년기'가 오기는 할까. 업계 여럿 이해관계자들의 성찰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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