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회장. 사진 네이버 제공
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 네이버 제공

[뉴스락]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회사 자료를 허위제출하는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17일 공정위는 “지난 7일 공정위 제1소회의 결과를 토대로 네이버 동일인(총수) 이해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2015년에는 총 20개 회사가 누락됐다.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지음’, 친족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누락됐다.

2017년 및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사를 누락했다.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제14813호, 시행 2017. 7. 19. 이하 ‘법’)으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기존 법률(법률 제14137호, 이하 ‘구법’) 제68조 제4호(1억원 이하 벌금)→제67조 제7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로 변경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5~2018년 사이에 속하는 개정 전 법과 개정 후 법을 적용, 고발 및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에도 계열사 누락은 있었으나 이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돼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동 사안을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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