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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다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각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다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업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방심위로부터 '허위기만광고' 등 사유로 각각 7건의 법정제재를 받으며 국내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제재 내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홈앤쇼핑’ (경고 1건, 주의 6건) 총 7건, ‘롯데홈쇼핑’ (관계자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4건) 총 6건, ‘CJ오쇼핑’ (경고 2건, 주의 3건) 총 5건, ‘NS홈쇼핑’ (경고 2건, 주의 3건) 총 5건 등이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데이터홈쇼핑인 ‘롯데OneTV’의 관계자징계 1건을 더할 경우 홈앤쇼핑과 동일하게 7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다.

각 방송사별 제재 사유로는 롯데홈쇼핑이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 가슴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 건, 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 등이 석류 농축액을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인 것처럼 표현한 건 등이다.

방심위는 해당 쇼핑몰 4개사에 대해 허위·기만적 내용 및 과장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으로 분류하며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방송사의 자체심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제재와 관련해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TV홈쇼핑의 경우 365일 24시간 방송 되다보니 해당 제재를 받은 건 맞지만 숫자 자체가 유의미 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롯데홈쇼핑의 경우 작년 4분기부터 내부적으로 논의 후 홈쇼핑 심의실을 심의팀으로 조직 강화했고, 이후 단 한 건의 징계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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