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화재 제공 [뉴스락]
사진 삼성화재 제공 [뉴스락]

[뉴스락] 좋은기업연구소(CGCG)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주총회 안건인 ‘사외이사 박대동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권고 의사를 밝혔다.

17일 CGCG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20일 주총을 열고 제70기(2019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삼성화재는 사내이사로 장덕희 삼성화재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박대동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을 선임할 예정이다.

CGCG는 이 중 박대동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에 대해 ‘독립성 및 충실의무 위반 우려’를 사유로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CGCG는 “박 후보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데 법무법인 율촌은 자살보험금 관련 분쟁에서 삼성생명을 대리(2017년)했으며,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재판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는 등 다수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왔다”며 “CGCG에서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연결대상 포함) 및 회사의 최대주주 등과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GCG는 “현재 박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후보(울산 북구)로 확정된 상태이다”며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상 겸직금지 의무와 국회법 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박 후보가 다음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사외이사직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당시, 재직 중이던 CJ제일제당과 코스모투자자문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바 있다”며 “따라서 박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