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사진 한성기업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사진 한성기업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게맛살 식품 ‘한성게맛살’, ‘크래미’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견기업 한성기업(회장 임우근)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중견기업으로 감시 범위를 확장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주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상장사 한성기업은 한성식품, 한성수산식품, 극동수산, 그리고 미국·아르헨티나 각각의 법인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메인 기업인 한성기업의 최대주주는 17.70%를 보유한 극동수산이다. 계열사에 속하지만 사실상 지주사에 가깝다. 그 뒤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과 임 회장의 두 아들 임준호 한성기업 사장, 임선민 한성수산식품 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극동수산은 임준호 사장, 임선민 이사가 각각 53.37%, 46.63%를 보유하고 있는 100% 오너 개인회사다. 수산물 무역 및 보관, 가공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계열사 한성식품의 최대주주 역시 극동수산(38%)이다. 그 뒤로 한성기업(37%), 임 회장(8%)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다른 계열사 한성수산식품은 한성식품이 34.94%로 최대주주이며, 극동수산 30.00%, 한성기업 9.75%), 임 회장 등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쳐 총 99.64%를 오너 일가 측이 보유하고 있다.

한성기업의 계열사들은 대부분의 매출을 한성기업을 통해 올렸다. 극동수산은 2014년 매출액 100억원 중 92%에 달하는 92억원을 한성기업을 통해 달성했다.

그 뒤 2015년 99.3%, 2016년 72.5%, 2017년 37.5%, 2018년 31.5% 등으로 비중이 점차 줄었다.

그러나 계열사 한성식품은 2017년 119억원, 2018년 110억원의 매출 전부를 한성기업을 통해 달성했다.

또다른 계열사 한성수산식품 역시 2017년 312억원 중 311억원(99.7%), 2018년 363억원 중 358억원(98.6%)을 한성기업을 통해 달성하는 등 최근에도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너 일가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룹 구조상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임 회장의 두 자녀 회사인 극동수산이 있어 자녀들의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사실상 승계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김상조 前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조성욱 現 위원장까지 자산규모 2~5조원의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혀 한성기업 역시 이 같은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중견기업에 속하는 유통기업 SPC그룹에 조사관을 파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그룹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한성기업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내용을 유선 및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지만 끝내 답변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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