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LF네트웍스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로고 LF네트웍스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LF그룹 계열사 LF네트웍스가 입찰 이전까지 관련 용역을 수행했던 하청업체에 용역비를 주지 않다가 법정다툼 끝에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토목엔지니어링 하청업체 A사가 LF네트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LF네트웍스는 의류·장신구·잡화 도매 외에도 부동산 매매·임대, 조경공사·조경관리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관광단지 사업을 준비하던 LF네트웍스는 A사에게 입지타당성 검토를 요청했고, A사는 시설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공했다. A사 대표가 LF와 해당 지자체간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관광단지 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A사는 이 입찰을 따내지 못했다.

A사는 입찰 직전까지 해온 용역에 대해 LF네트웍스에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LF네트웍스가 이를 거부했고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LF네트웍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사 용역만으로 사업 인허가 설계용역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용역이 LF네트웍스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았다”면서 “용역 관련 유상계약도 없었고, A사가 용역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전에 행한 무상용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부정적 의견을 받았던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A사 용역이 영향이 있었던 것”이라며 LF네트웍스가 A사의 용역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무상용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사가 당초 이 사업 전체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사전 용역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전체 수주를 할 경우 이미 행한 용역도 계약금액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사가 요구한 용역비 9억원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법원 감정인은 용역비로 7억1500만원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LF네트웍스에 제공한 서류를 ‘표준품셈’에 대비해 산출했다”면서 “A사가 (스스로의 이익인) 수주를 기대하며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측면도 있고, ‘입지타당성 검토는 무상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적정 용역비를 3억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LF네트웍스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뉴스락>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구본걸 LF그룹 회장. 사진 LF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구본걸 LF그룹 회장. 사진 LF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한편, 범LG가인 LF네트웍스는 LF그룹의 계열사로, 고(故) 구자승 전 LG사장(구인회 LG 창업주 차남)의 장남 구본걸 회장이 이끌고 있다. 김유일, 김민호 대표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있다.

구본걸 회장이 지분 15.6%, 구 회장의 동생 구본순 전 고려조경 부회장이 13.1%, 구본진 전 LF 부회장이 10.8%, 구 회장의 딸 구수연씨가 6.4%를 보유하는 등 직접적인 특수관계인 지분만 73.3%에 달해 사실상 오너 일가 기업이다.

LG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받으며 성장해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해 6월에는 LF그룹이, 지난해 11월에는 LF네트웍스가 잇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LF네트웍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3011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을 달성하며 2018년 매출액(2944억원) 대비 2.2%, 2018 영업이익(127억원) 대비 2.3% 상승해 무난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LF그룹 전반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LF그룹은 단순 패션기업에서 해외 수입 브랜드와 편집샵으로 패션부문을 강화하고, 뷰티·식품, 생활가전, 부동산 영역 등에서 M&A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8% 하락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았다.

지난 3월 주총에선 41개 계열사 중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계열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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