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촌 분야에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가 도입됐다.

이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그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불제를 도입한 것이다.

공익증진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직불제의 4개 직불제로 구성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 이행 및 교육 이수, 수산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공익증진 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수산업과 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어업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산업과 어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와 어업경영정보등록 시스템 재편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일반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예산 개편과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검토를 통해 예산 추가 확보 방안 마련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별 정량적인 가치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토록 해 직불제 추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26일 국회에 제안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됐고,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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