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부 사용내역 변경보고를 누락해 업무정지 7일에 들어간다. 사진 신풍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신풍제약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부 사용내역 변경보고를 누락해 업무정지 7일에 들어간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일부 사용내역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마약류학술연구 업무정지 7일(5월 28일~6월3일) 처분으로 오늘부터 연구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18일 식약처는 신풍제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근거법령을 토대로 업무정지 처분 내렸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약사·병의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취급 보고를 의무화했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식약처는 신풍제약이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

이에따라 신풍제약은 현재 진행중인 마약류학술연구 업무를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잠시 중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수기로 해오던 것을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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