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대상에 해당한 철강제품들(코일, 후판, 선재).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입찰 담합 대상에 해당한 철강제품들(코일, 후판, 선재).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가 적발됐다.

13일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 이하 7개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했으며,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 1월 1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2018년도 담합을 수행했고 2001~2017년까지의 담합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수행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이다.

7개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 위반을 적용해 7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억4100만원을 부과(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또한, 이번 조치의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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