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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현대해상이 텔레마케팅(TM) 영업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던 중 일부 녹취록이 실제 계약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넘 넘는 기간동안 전화를 이용한 TM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녹음된 일부 녹취파일과 실제 계약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현대해상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임직원을 견책 또는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으며 기관주의는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녹음자료가 불일치하는 미확인 건이 일부 있어 지적받은 것은 맞다”며 “프로세스 개선과 개발대책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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