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DB산업은행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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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산업은행의 임‧직원들이 퇴직자가 세운 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뒤 집행내역을 업무수행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행위로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퇴직자가 세운 경비용역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영업점 경비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2014년 이전까지 영업점 경비용역 입찰참가 자격을 중소기업자, 경비업 면허 및 경비용역 수행실적 등을 갖춘 업체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든 영업점을 지분율대로 나눠 각각 독립적으로 경비용역을 수행하므로 각 영업점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비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게 3년 이상의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요구하는 등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부문장 A씨는 해당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 실적이 전무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담당부장 B씨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공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2014년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2015년 입찰에서도 선정돼 계약체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장 B씨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상벌세칙’ 제13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문책을, 관련자인 부문장 A씨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도 예산시스템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한 것처럼 집행내역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모지점 지점장 C씨는 2015년 2월25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 유흥종사자가 있는 유흥주점 35개소에서 82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C씨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일반주점’으로 등록된 곳을 이용했으며, 집행내역을 ‘아시아 은행산업 전망회의, 참석자 C 외 8명’으로 허위기재해 제출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C씨는 결과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용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사용 금액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C씨에 대해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34조 및 상벌세칙 제13조에 따라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여신상품을 운용하면서 여신신청 기업 규모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여신 승인일 이후 기업 규모가 대기업으로 변경된 기업에게 중소·중견기업 전용 상품 및 우대조건을 지원한 점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직원을 기간제 전문직원으로 전환, 임금피크제 적용을 회피한 점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상품권 사용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경상경비를 방만 진행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문책요구 관련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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